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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추가기소 무죄…"범행 증명 안돼"

등록 2019.02.20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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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 불거지자 사기 혐의 기소

"검찰 증거론 진정성립 증명 안된다"

조영남 "대법원 판결나면 말하겠다"

앞서 사건 2심 무죄받고 대법 심리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2.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그림을 대작(代作)한 혐의로 추가기소 된 조영남(75)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헀다.

오 판사는 "앞서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그림을 대작 작가 내지 조수가 특정되며 다른 사람이 그려줬다는 사건인데 전체적인 공소사실은 이 사건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다"며 "이 사건은 누가 대신 그려졌는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고, 조씨도 본인이 이 작품을 그렸다며 법정에서 다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조씨가 아니라 성명 불상의 미술 전공 여대생이 그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로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하지 못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그린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이들이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이 사건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조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이 사건 범행 성립의 기본 전제조차 증명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공소사실의 범행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결했다.

선고 후 조씨는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죄가 났는데 더이상 할 말은 없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후 그때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고맙다"고 대답했다. 또 '검찰이 범죄를 증명 못 했다고 판결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영남, '그림 대작' 추가기소 무죄…"범행 증명 안돼"

조씨는 그림 구매자 A씨에게 지난 2011년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을 800만원에 팔았다가 대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A씨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거친 뒤 조씨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조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조씨는 화가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점을 10여명에게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작품이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구매자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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