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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수 유언비어' 유포…전 임실군수 예비후보 집행유예

등록 2019.02.20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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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심민 임실군수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임실군수 예비후보자 A(6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임실군 오수시장에서 특정 군수 후보를 위한 지지연설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심 군수가 여비서를 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식후보 등록을 앞두고 "B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선언한 뒤 불출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민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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