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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 대림산업 현장소장들,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9.02.20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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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편의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관리소장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

"하도급공사 고질 문제, 부실공사 위험"

'하청업체 뒷돈' 대림산업 현장소장들,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건설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현장소장 권모(61)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하청업체 H건설 대표 박모(74)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림산업 국내공사 하도급 관리 규정을 보면 현장소장이 직접 하청업체 추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고, 범행 액수가 단순 감사 표시나 개인 친분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며 "박씨 입장에서는 (돈을 건네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이나 협력업체 평가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씨의 공소사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건 발단 경위에 비춰볼 때 과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돈을 더 많이 받았을 수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도급업체 평가 관련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거액을 수수했는데, 하도급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거나 회사에 손실이 안 된다고 하는 등 백씨가 진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다만 "백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대림산업의 다른 직원들에게 선고된 양형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의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업체 평가나 설계 변경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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