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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사범 65%는 금품수수…검찰 "구속수사"

등록 2019.02.20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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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19일 기준 입건인원 총 140명

금품 사범 91명·거짓말 사범 31명…증가

엄정 대응 방침…당선무효형 이상 구형

디지털 분석 및 계좌·IP 추적 역량 집중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1일 부산 동래구 부산시산림조합 앞에서 부산시선관위 직원 등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9.02.1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1일 부산 동래구 부산시산림조합 앞에서 부산시선관위 직원 등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다음달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재 입건된 인원 중 65%가 금품 선거사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선거 혼탁을 우려하며 전국 지검·지청에 금품 선거사범의 경우 사안이 중요할 경우 구속수사하고 당선무효형 이상의 구형을 주문하는 등 엄정 대응을 재차 지시했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입건인원은 총 140명으로 이중 91명(65%)이 금품 선거사범으로 조사됐다. 거짓말 선거사범은 31명(22.1%)이다.

금품 선거사범은 4년 전에 치러졌던 제1회 선거와 비교해 12.3%가 늘어났다. 당시 같은 시기에 입건된 137명 중 금품 선거사범은 81명(59.1%), 거짓말 선거사범은 21명(15.3%)이었다.

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 선거사범 입건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금품 선거사범이 2006년 2690명(38.8%)에서 2010년 1733명(37.1%), 2014년 1037명(23.3%), 2018년 825명(19.6%)으로 뚜렷하게 감소했다.

검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도 진행했다.

우선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거나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안이 중하거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광주지검에서는 조합원 7명에게 4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를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만~100만원씩 현금을 준 조합장 출마예정자도 구속 수사중이다.
조합장 선거사범 65%는 금품수수…검찰 "구속수사"

조합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새해 선물에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적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조합 명의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각종 디지털 분석과 계좌·IP 추적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실체를 규명하고, 원칙적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무효형 이상을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품 선거사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대검 관계자는 "금품 선거사범 증가는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까지도 후진적인 선거문화가 일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선거전담반 특별근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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