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수당 5400여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운영자 징역형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인천지방법원. 2019.01.17.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A(49·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수당 5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당을 받는 보육교사들 계좌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휴대번호 뒷자리로 통일시킨 뒤, 수당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금액 합계가 5000만원이 넘고, 범행기간도 길어 죄질이 좋지않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교사들은 보수에 큰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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