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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수당 5400여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운영자 징역형

등록 2019.02.20 14:56:18수정 2019.02.20 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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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인천지방법원. 2019.01.17. kms0207@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인천지방법원. 2019.01.1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보육교사 수당 5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A(49·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수당 5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당을 받는 보육교사들 계좌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휴대번호 뒷자리로 통일시킨 뒤, 수당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금액 합계가 5000만원이 넘고, 범행기간도 길어 죄질이 좋지않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교사들은 보수에 큰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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