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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공정 약관 탓 쇼핑몰 점주 사망…시정해야"

등록 2019.02.20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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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공정거래위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영업강제 등 불공정 조항 발견…시정조치해야"

【고양=뉴시스】㈜신세계 프라퍼티 스타필드 고양점 외관. (사진=㈜신세계 프라퍼티 제공)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신세계 프라퍼티 스타필드 고양점 외관. (사진=㈜신세계 프라퍼티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지난해 스타필드에 입점한 아동복브랜드 '해피랜드압소바' 점주가 숨진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본사와 점주가 맺은 '중간관리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중간관리계약서 분석결과 사실상 영업강제 등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피랜드압소바'의 중간관리예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중간관리계약서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맺는 계약형태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유통매장과 브랜드본사가 계약을 맺고, 입점점주는 본사와 독립사업자인 '중간관리자'로서 계약을 맺는다. 점주는 본사로부터 매장매출에 대한 특정 판매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문제는 업주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영업시간이나 영업장 관리 등의 사항이 유통매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계약관계상 유통매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주가 계약을 맺은 상대는 본사이기 때문이다.

점주가 계약서상 '독립사업자'인 것도 문제다. 본사와 점주는 사실상 직영점과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지만 계약상 업주는 독립된 사업자기 때문에 본사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신 본인의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면서 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판매수수료에서 직원들의 임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있었던 스타필드 업주점주의 죽음이 이같은 중간관리계약서의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2월19일 스타필드 고양점에서는 해피랜드압소바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 A씨가 쇼핑몰 재고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A씨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며 '직원들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명절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스타필드 고양점이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시행하면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A씨에게도 이 영업방침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A씨와 본사 간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점포 운영 6개월 중 4개월 간 100원 미만의 수익을 얻었으나 스타필드와 본사는 매출의 약 84%를 떼어가 남은 금액만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점 업체 점주이자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해당 계약서를 빠른 시일 내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한 조항들을 시정조치 해야 한다"면서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들의 업종별 수익구조 등도 전수조사하여 유사한 불공정 사례가 없는지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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