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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보행통로·교통계획 등 보완 요구

등록 2019.02.20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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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도시계획위 자문회의 개최

市, 사업자에 통보 후 수정안 제출 요청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현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현관.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문회의를 갖고 보행통로 설치, 교통계획 수립 등 보완사항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단계 사업대상지 공원 6곳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과도한 인공 시설을 지양하고 도로로 인해 단절된 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생태 또는 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도 요구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공동주택, 공원 정상부와 조화가 이뤄지도록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아파트 층고를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광주시 물순환기본조례에 따른 시설 반영, 주변 교통량을 감안한 교통계획 수립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각 위원회 자문결과를 통보하고 반영된 계획을 제출토록 한 뒤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수정된 제안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협약체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할 방침이다.

중앙공원의 경우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위원회 의견 등이 반영된 수정안과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시되면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은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자문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하고, 이달 중 변경 공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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