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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커지는 의혹…김은경 재소환 하나

등록 2019.02.20 1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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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환경부 장관 문건 작성 개입 의혹

출국금지 조치 이어 추가 조사 예상

환경부 이상 '윗선' 개입 가능성까지

靑 "너무나 정상적 업무 절차" 해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색한 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1.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색한 지난달 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확대할 조짐이다.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이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생기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특별감찰반 불법 사찰, 여권 인사 비위 첩보 무마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 리스트로 의심할 만한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정황 등을 확인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김 전 장관 재소환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설 연휴 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제시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민정수석실에 보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당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로서 피해를 겪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실시한 의혹 외에도 사표를 낸 빈자리에 친정부 성향 인사를 채우려던 정황까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검찰 조사가 실제 청와대 윗선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임원 사표 수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명 권한은 없다"고 답한 만큼 더 높은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합의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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