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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 이용 가능해진다

등록 2019.02.20 1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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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 스마트 선정결과 및 추진방안,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9.02.2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 스마트 선정결과 및 추진방안,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9.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앞으로 핀테크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200만원으로 돼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한도도 상향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혁신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핀테크기업을 중심으로 간편결제나 금융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폐쇄적 금융결제 시스템과 경직적인 규제 때문에 신용카드 위주의 고비용 결제 체계가 지속되면서 혁신 흐름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산업이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 인프라 전반을 혁신적으로 개편한다는게 이번 개선안의 목표다.

이를 위해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키로 했다.

은행과 핀테크기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선보이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 시스템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결제 시스템을 전면 개방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제2차 지급결제산업 지침(PSD2) 도입으로 은행 결제망을 핀테크기업에 차별 없이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일본 역시 은행법 개정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핀테크기업에 은행 결제망을 의무 제공토록 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도록 선진 사례를 참고해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도 탄력적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낡은규제 정비,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충전한도도 상향 조정하고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를 통한 활용범위 확대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비용·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 등으로 상거래 시장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제로페이의 시장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함께 결제기술·보안, 빅데이터, 온오프라인연계(O2O), 공유서비스 등 연관 혁신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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