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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공개변론…"소유권 회복될까" 공방

등록 2019.02.20 1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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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동산 명의신탁 공개변론

명의신탁자 등기회복 허용 여부 핵심 쟁점으로

지지 측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존중 유지해야"

반대 측 "부동산 투기 등 탈법수단으로 악용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계 의견을 통해 논의한다. 2019.02.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계 의견을 통해 논의한다. 2019.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주가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20일 진행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소유권이전등기 등 2건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원고와 피고 쌍방 소송대리인 측 주장과 참고인 의견을 들었다.

공개변론 대상이 된 두 사건은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을 허용할 수 있는지가 공통된 핵심 쟁점이다. 명의신탁이란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실소유주(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수탁자)로 내놓는 약정을 의미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2년 9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법 학계 등 다양한 곳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기존 판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라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따라 실권리자로의 등기회복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가 타당하고, 반(反)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측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이전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불법으로 발생한 재산 등)에 해당되고, 투기·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로 봐야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아울러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피고 양측 대리인은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실소유주의 소유권 인정 여부를 두고 각각의 주장을 대법관들에게 관철했다. 이후 박동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교수, 오시영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 등 참고인 의견이 이어졌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계 의견을 통해 논의한다. 2019.02.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계 의견을 통해 논의한다. 2019.02.20. [email protected]

박동진 교수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소유권의 귀속 주체를 정하는 것은 명의신탁이 있기 전 권리 상태를 회귀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명의신탁 약정이 불법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오식 교수 또한 "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인정하는 종전 판례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존중 등 차원에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반면 판례가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의 오시영 교수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판사들이 최초로 선고한 것으로, 현재 일본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 탈법의 수단으로 현재까지 악용돼 있어 상당한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등이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명의신탁을 형사법 위반이라 보면서도 신탁자의 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 및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리에 속도를 가할 계획이다. 판결 선고는 공개변론 이후 심리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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