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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60세 정년' 불복 소송…"계약 종료" 각하

등록 2019.02.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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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어린이집 원장들, 지위 확인 소송 제기

1·2심 "정년조항 효력 인정 안돼" 원고 승소

대법 "소송중 위탁기간 만료, 지위회복 불가"

어린이집 원장, '60세 정년' 불복 소송…"계약 종료" 각하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만 60세 정년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소송을 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어린이집 원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그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조례 규정에 따라 원장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관할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소송 중에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장으로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이들의 위탁운영 기간은 상고심이 진행 중인 2017년 12월14일에 만료됐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원심 판결을 더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에 그해 12월15일부터 2015년 12월14일까지로 하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각각 부산진구와 체결한 후 운영해왔다.

부산진구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지만, 개정 전 계약은 최초 체결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후 구청은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라 A씨 등에게 '정년 만 60세' 규정에 의해 위탁운영 기간이 기존대로 2015년 12월14일에 만료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 등은 "계약의 위탁운영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고, 정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효력이 없다"면서 2017년 12월14일까지 원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2015년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각 계약의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정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들과 구청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어린이집 원장은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고 구청과의 사이에서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 등이 종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년 규정이 적용된다는 부산진구 측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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