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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특별법 개정 당론채택…허위사실 유포 처벌"

등록 2019.02.20 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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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비 인상분 일괄납부해 사회공헌키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여부 등 의총서 결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석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2.2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석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및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18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왜곡, 비방, 날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라고 설명했다.

개정 방식을 두고는 "기존에 박광온 의원이 낸 안이 있다"며 "평화당, 정의당에도 같이 제안해 포함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무소속 의원과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했다.

이밖에 세비 인상분도 일괄 납부해 사회공헌에 사용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182만원을 일괄 납부해 사회공헌을 할 것"이라며 "일괄로 해서 할 것인지, 매월 해당 금액을 나눠서 할지는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어떤 기부단체에 할지도 위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 여부와 방식, 범위는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법관 탄핵을 공식적으로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범위는 어떻게 할지는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법관 탄핵을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여부조차 다음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대표가 법관 탄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할지, 말지부터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다음 의원총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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