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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 개입' 오규석 기장군수, 1심서 벌금형 1000만원 선고받아

등록 2019.02.20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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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 개입' 오규석 기장군수, 1심서 벌금형 1000만원 선고받아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에게 1심 법원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박모씨(6급)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 판사는 오 군수에 대해 “피고는 승진자 추천 형태로 인사위원회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승진자 결정에 어떠한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불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담당자 박씨에 대해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자로 위법 부당한 지시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지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반성적 고려 없이 부당한 지시를 실행에 옮긴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군수 등이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고 승진임용예정 배수 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린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또한 오 군수가 본인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법원은 승진 인원을 늘린 것은 인사권자인 오 군수의 권한이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승진예정자를 표시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 군수와 대립각을 세워온 기장군 공무원 노조는 오 군수의 사과를 요구하며 새로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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