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A씨는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역 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500여부는 배부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