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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등록 2019.02.20 17:26:22수정 2019.02.20 1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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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역 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500여부는 배부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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