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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빈' 파산 절차…前 대표, 비트코인 520개 횡령 의혹

등록 2019.02.20 1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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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피존→유빗→코인빈, 두 차례 해킹으로 사명 변경

야피안의 인적·물적 자산 승계한 코인빈, 파산 절차

야피존·유빗 대표였던 이모씨 횡령 등 혐의로 고발돼

유빗 전 대표 "비트코인 종이지갑 암호키 실수로 삭제했다"

코인빈 대표 "유빗 전 대표, 520개 비트코인 횡령 혐의"

【서울=뉴시스】박찬규 코인빈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회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인빈이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odong85@newsis.com

【서울=뉴시스】박찬규 코인빈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회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인빈이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이 과거 2차례나 해킹을 당했던 '유빗'에서 사명을 바꾸고 운영을 이어갔지만,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코인빈은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회사 간부의 모럴해저드와 정부의 규제 그리고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후로 모든 암호화폐 입금을 하지 마시고, 입금 시에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모든 암호화폐와 현금 입출금이 정지됐다. 현재 코인빈에 묶여있는 암호화폐는 현금으로 50여억원의 가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빈은 앞서 2차례의 해킹을 당한 유빗거래소를 운영하던 야피안의 인적, 물적 자산을 승계해 2018년 3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코인빈은 주된 파산 사유로 ▲회사 간부의 모럴헤저드와 배임 등의 혐의로 인한 손실 ▲정부의 규제(가상계좌 발급정지)로 인한 정상운영 불가 ▲운영비용 증가로 부채 급증 등을 꼽았다. 

박찬규 코인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회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운영을 총괄한 이모 본부장과 그의 부인인 장모 실장에게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변호사 자문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모 운영본부장과 장모 실장은 과거 2차례의 해킹을 당했던 유빗거래소에서 대표이사와 부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들 부부는 코인빈에서 매달 급여로 500만원씩 받고 실질적인 거래소 운영을 맡아왔다. 그러다 코인빈 측에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직을 권고했고, 현재 간부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코인빈 측은 이들 부부가 사직한 후 인수인계를 확인과정에서 비트코인 520개와 이더리움 101.26개가 인출할 수 없게 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코인빈 측은 이모씨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모씨는 2018년 11월 21일 비트코인 종이지갑 암호키를 실수로 삭제해 비트코인 520개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더리움 101.26개가 들어있는 지갑의 패스워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이모씨는 이더리움 101.26개에 대해서만 이날까지 코인빈 지갑주소로 보내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상태다.

실제로 이날 이모씨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유빗 거래소 해킹 당시)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개인 노트북에서 해킹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싶은 파일은 꼼꼼하게 삭제하는 습관이 생겼다. (2018년 11월 21일 당시엔) 필요에 의해 비트코인 600개가 들어있는 종이지갑에서 80개 정도를 (렛저지갑으로) 인출해야 했다. 600개 전체가 아니고 일부 인출이기 때문에 파일이 유출되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노트북에서 종이지갑 파일을)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종이지갑이 금고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지갑이라고 생각했다"며 "(비트코인 600개 중 80개를) 이체하고 나면 그 지갑에 (나머지 520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몰랐다"고 덧붙였다.

원본이 되는 종이지갑이 금고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백업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80개를 인출한 후 새롭게 생성된 520개 비트코인의 프라이빗키(개인키)를 별도의 보관작업이나 종이지갑에 출력하지 않고 삭제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코인빈 측은 이모씨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인빈 측이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보안전문가를 초청한 바로 전날 사건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당시 코인빈 측은 코인입출금 관리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관계자가 인증해줘야 인출이 가능한 '멀티시그지갑'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코인빈 측은 이모씨가 암호화폐 지갑관련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모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이모씨는 두 번이나 해킹을 당한 야피안이 운영하는 야피존거래소와 유빗거래소의 대표이사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근무했다"며 "코인빈에 영업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본부장으로 암호화폐 지갑간 코인 이체시 이체수량, 이체주소, 패스워드 입력, 거래소 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책임지는 중책을 담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모씨는 '블록체인 구조를 사용하는 암호화화폐 거래방법'이라는 특허를 취득한 전문가이며, 2017년 9월 한스미디어에서 출판한 '새롭게 바뀐 비트코인 쉽게 배우기'의 공동저자로 '비트코인 코어 지갑 백업/복원하기' 장에서 지갑관리와 백업 및 복원 기술을 표현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그가 비트코인 프라이빗키를 별도의 보관작업이나 종이지갑에 출력하지 않고 삭제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비트코인 프라이빗키를 따로 저장이나 인쇄해두고 520개의 비트코인을 횡령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인빈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던 야피존거래소는 2017년 4월 약 55억원 상당의 해킹 피해를 입었으며, 유빗거래소로 사명을 바꾼 뒤에도 2017년 12월 약 270억원의 2차 해킹 피해를 당한 바 있다.

또 야피안의 인적, 물적 자산을 승계한 코인빈까지 파산을 신청하게 됨에 따라 4만여명에 달하는 거래소 회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박 대표는 "유빗거래소에서 발생한 2차 해킹으로 입은 피해 보험금 30억원 가량을 DB손해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면 회원들 피해복구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DB손해보험사는 당시 유빗거래소가 해킹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코인빈은 보험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1심은 3월6일로 예정됐다.만약 코인빈이 패소할 경우 거래소 회원들의 피해복구는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른 피해보상 방안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대표는 "DB손해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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