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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전교조 방문한 유은혜, 전교조 노조 전임자 허용될까(종합)

등록 2019.02.20 1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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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계자 "휴직은 시도교육감 사무" 국가위임사무라던 작년 입장과 달라

법외노조 이후 교육부장관 첫 방문…"들어오면서 고뇌와 고민, 아픔 느껴"

"교육 정책 교육부 혼자 못해…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협력하길 희망"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찾아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2019.02.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찾아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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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교원노조법 상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전격 방문하면서 노조 전임자를 허용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유 부총리는 "올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용할거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단 이날 간담회 배석했던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시도교육감 소관"이라며 "원래 권한이 다 위임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원의 휴직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교원 휴직을 시도교육감 소관이라고 한 것은 1년 만에 교육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입장변화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면서도 "오늘 논의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의 간담회는 당초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약 1시간 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입구에 마련된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및 모두발언에서 유 부총리는 "이 동네가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라 익숙한 곳인데 들어오면서 고뇌와 고민, 아픔과 역사의 느낌이 들었다"며 "대한민국 미래교육 개혁을 위해 오늘을 계기로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고 협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하윤수 회장을 뵙고 왔다. 교육 정책은 교육부 혼자 힘으로 흘러갈 수 없고 교총과 전교조 역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총리는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교총과 전교조, 다른 교원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이 자리를 찾아준 유 부총리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올해 상반기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부총리의 방문이 이런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상반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신호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교조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운동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및 해직교사 복직 ▲89년 전교조 결성관련 해직교사 원상회복 조치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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