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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 확보 '기업 유치'

등록 2019.02.21 0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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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신·증설 투자와 국내 복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마련됐다.

기업은 신청 전에 반드시 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하고 시가 시행하는 1차 심의와 산업부의 2차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의 울산 이전 지원조건은 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 및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존사업장은 폐쇄 또는 매각하면 돕는다.

다음으로 신·증설 투자기업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투자사업장 업종이 경제협력권 산업·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첨단업종·국가혁신 융복합단지 대표산업,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 고용인원 기존사업장의 10% 이상,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할 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복귀 기업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소·중견·대기업이고 해외투자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일 때 등이다.

올해 울산은 지난해 위기 대응 특별 지역(동구)과 국가혁신 융복합단지(중구 혁신도시 등 16개)가 지정됨에 따라 예년보다 신청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규모가 커졌다.

시가 이행하는 타당성 평가는 총점 50점(기존 60점)으로 통과하며 지원금액은 일반지역 대비 우대 ·특별지역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의 최대 50%(기존 30%), 설비보조금은 최대 34%(기존 14%)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애로사항이나 투자 신·증설 가능 기업을 사전에 파악해 더욱더 많은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국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진흥원, 상공회의소, 울산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사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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