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3곳 수사의뢰 1곳 징계요구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박은정(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고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2019.02.20. [email protected]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또한 앞서 2013년 6월에는 청원경찰 결격사유(시력장애)가 있는 자를 응시자 모친의 청탁을 받아 채용했다.
경북대치과병원도 2017년 1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직전에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했다.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3월 정규직 채용 때 필기시험 후에 합격자 선정기준을 변경 시행한 것이 적발됐다.
일부 비리가 확인된 대구경북연구원에는 해당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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