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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진청,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관리 소홀"

등록 2019.02.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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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과수원 예찰·방제 의무화 지침 만들고도 미준수

전국 40개 시·군 지난해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실적 없어

영주시, 예찰 조사 허위 보고…감사원 "경징계 처분하라"

【서울=뉴시스】 2016년 6월 경기 안성의 한 과수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의 배 나무를 매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6.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16년 6월 경기 안성의 한 과수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의 배 나무를 매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6.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농촌진흥청이 사과·배나무 등의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과수화상병의 예찰·방제 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매년 모든 시·군이 과수화상병 예찰을 실시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만들어놓고도 조사대장을 제출받지 않는 등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래병해충 검역관리실태'를 21일 공개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최초 발생한 뒤 현재까지 150 농가에서 발생했으며, 정부가 농가 폐원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만 162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발생 범위가 확대돼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진청은 이에 예찰·방제 지침을 만들어 각 시·군이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대장에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경우 연 4회, 미발생지역의 경우 연 2회 예찰을 해야 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매뉴얼을 제작해 사과·배 나무에서 꽃이 검게 변하며 말라죽는 등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신고된 과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확진시 긴급 방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농친청은 그러나 과수화상병 미발생 시·군으로부터는 조사대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미발생지역 중 사과 재배를 많이 하는 경북 영주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실제로 농가를 조사하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영주시의 과수화상병 담당 부서는 지난해 일부 농가만 조사하고도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예찰 기간 6·13 지방선거 준비에 차출되는 등 이유로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

 또 해당 부서는 2016년 5월 이후 4곳의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신고를 받았지만, 매뉴얼에 따른 시료 채취 등 조치를 취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농진청은 위 지침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은 연 3회·미발생지역은 연 1회 방제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전국 156개 시·군 중 40개는 사과·배 재배 농가에 대한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국 사과·배 재배 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경북에 소재한 농가의 71.6%가 과수화상병 방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진청에 과수화상병 방제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업무를 태만히 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할 것을 영주시에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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