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심 홍수예방'…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

등록 2019.02.21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심 홍수예방'…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홍수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세부 지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하천은 유역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곳만 지정될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국지성 호우로 충남 보성, 충북 청주, 울산 등 지방하천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도심 홍수는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하천법'과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개정했다.이어 국토부는 지난 20일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고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검토한 상태다.

전문가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은 오는 연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으로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