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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식]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등

등록 2019.02.21 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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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청 전경.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청 전경.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진주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운영

경남 진주시는 공직자 부조리를 완전 척결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청홈페이지에 각종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청탁행위에 대한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했으나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등으로 신고인이 신분노출과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월 중순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신고자가 익명으로 공직비리를 제보하면 외부 제3의 위탁기관이 신고내용을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신고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터넷주소(IP)추적방지, 로그파일 자동삭제 기능을 통해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신고대상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금품, 향응, 편의수수, 공금횡령, 특혜제공),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체의 비위행위이다.

◇진주시,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진주시는 오는 3월15일까지 제1기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읍면동 지역주민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에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시 위원회 50명(시의원 2명, 읍면동 추천 30명 포함) 중 18명, 30개 읍면동 지역주민회의 각 25명 등 총 768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진주시민과 진주시에 사업체를 둔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임기는 2년이다.

신청방법은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jin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진주시청 기획예산과(5층)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회의 위원 신청은 읍면동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읍면동에 신청 가능하다.

모집 결과 위원 선정은 예산, 전문성 등 경력과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해 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되면 주민 공모사업 우선 순위 심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학교 및 워크숍 운영, 설문조사, 예산 설명회, 주민 공모사업 등 여러 제도도 같이 운영 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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