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 설명회 26일 개최

등록 2019.02.2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7.09.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7.09.20.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은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 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 개념이다.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대비하는 '개시증거금'과 일일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인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7년 3월부터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했으며 오는 2020년 9월부터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3·4·5월 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2020년 9월부터는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와 관련해 당초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행정지도를 2020년 8월말로 1년 6개월 연장했다. 그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정사항은 반영했다.

이후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 규정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