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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대상 아동 19명 소재·안전 확인 안 돼…"끝까지 추적"

등록 2019.02.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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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해외 체류…외교부 통해 실제 소재 ·안전 수사 예정

【서울=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올 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전체 수는 49만5269명으로 이중 19명(0.004%)의 안전 여부를 최종 확인 중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49만5269명 중 19명의 소재와 안전이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21일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으며,  46만5769명(94%)은 예비소집에 참여했고 2만9481명은 예비소집에는 불참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됐다.

미확인 아동 19명 중 14명(74%)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외교부 차원에서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예비소집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불참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유선통화로 학부모에게 학교방문요청해 면담하거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해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비소집과 함께 아동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 것은 올해로 3년째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 10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출석독촉 조치 절차를 명확하게 다듬고,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미취학·무단결석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청에 주민 등록정보와 출입국 사실 확인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학교장이 소재 확인을 위해 기관 협조 요청하면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했다.

경찰청은 이번 예비소집을 통해, 불법체류를 위해 쌍둥이 형제를 허위 출생신고한 전남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중국·필리핀 등 해외 체류한 경우 현지 기록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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