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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린이집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등록 2019.02.21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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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16곳 보조교사·보육도우미 303명 지원

국·시·구비 포함 33억7300만원 투입, 3월부터 지급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영등포구청 전경 .2018.12.11.(사진=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영등포구청 전경 .2018.12.11.(사진=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 지원하는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인력 확대를 유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고 아이를 돌보는 보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올해 지원 인력은 지난해 187명에서 116명 늘어난 303명이다. 구는 국·시·구비 포함 33억7300만원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매달 인건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국공립 ·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영아반(만 0∼2세)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 평가인증 유지 또는 장애아 현원 6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등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구는 자격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 216곳을 선정, 보조교사 217명과 보육도우미 86명 인건비를 지급한다. 보조인력 채용 업무는 각 어린이집이 맡는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놀이, 급식 등을 보조해야 한다. 주로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된다. 아이들의 낮잠시간 등 담임교사의 휴게시간이나 외출, 휴가 등으로 보육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

보육도우미는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행정사무·급식(취사), 환경 정리 등 업무를 한다.

보조교사·보육도우미로 채용되면 1일 4시간 주5일 근무가 원칙이다. 보조교사는 월 97만3000원을, 보육도우미는 월 87만1000원을 받는다.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 어린이집이 부담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조인력 확대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되면 자연스레 보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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