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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재 책임져"…하도급대금 떼먹은 건설사 적발

등록 2019.02.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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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 모습

세종시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 모습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현장에서 불이 나 공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거래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21일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협종합건설(삼협)에게 미지급금 1억1000만원과 여기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삼협은 지난 2015년 서울 강남구 '도미인(Dormmy-Inn)'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자 "하도급업체 책임"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도급 업체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올해 1월 법원은 하도급업체에게 화재 발생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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