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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이어 금융업 전반에 '오픈API' 추진

등록 2019.02.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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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내 은행권 오픈API 운영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국내 은행권 오픈API 운영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이 장기적으로 은행권 외에도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산업 전반에 '오픈(Open)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PI란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이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API를 통한 프로그램 접근을 조직 외부의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게 오픈API다.

오픈API를 금융권애서 이용하면 핀테크 기업도 금융회사의 기능·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낮은 비용으로 혁신적인 금융 상품·서비스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다.

기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API를 통해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은행이 P2P(개인간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자금관리 API'를 제공하고 P2P업체 고객들을 은행 고객으로 확보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도 금융권의 API 개방을 의무화하거나 강력히 독려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8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16개 은행이 일부 지급결제망과 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 공동 오픈API의 이용실적은 월 46만건에 달하며 자산관리, 소액해외송금 등 현재까지 32개의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API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이 다소 제한적이고 참여 대상이 한정적인데다 이용 수수료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은행권은 개별적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오픈API를 제공하며 핀테크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다방에 전세자금 한도조회 API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은행별로 오픈 API 제공 여부나 범위가 다르고 API 공개에 소극적인 곳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API 개방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API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공동 오픈API는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 은행권의 참여를 통한 완결성 확보가 중요한 지급결제 분야의 역할을 대폭 강화시킬 예정이다.

개별 은행의 API 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 다양한 협업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은행권 외에도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산업 전반의 오픈API를 활성화한다.

금융권, 통신사, 정부·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표준 API'도 별도로 구축한다.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API로 기존 금융권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용조회회사(CB사)를 대상으로 한다.

API 운영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표준화도 추진하면서 정보보호나 보안 리스크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야는 정보 유출시 책임 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사업자의 고객인증정보 사용·보관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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