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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보증사고 설명회 요구

등록 2019.02.21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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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김윤관 기자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 에르가 2차 입주예정자협의회 및 환급이행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공정함을 촉구했다. 2019.02.21. kyk@newsis.com

【사천=뉴시스】김윤관 기자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 에르가 2차 입주예정자협의회 및 환급이행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공정함을 촉구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사천=뉴시스】김윤관 기자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 에르가 2차 입주예정자협의회 및 환급이행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공정함을 촉구했다.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지난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결정에 의해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은 "보증사고가 난 이후부터 시행사 (주)세종알앤디는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사업장과 제3자의 입장이 됐다"며 "더 이상 사천 에르가 2차 사업장의 일에 관여 하지 말고, 정당하지 못한 개인정보 사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결정돼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동부지사는 빠른 시일 안에 전 계약자들과 분양보증사고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천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천 에르가 2차 전반에 관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증사고로 결정되면 총 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환불이 이행된다.

보증사고로 결정된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시행사인 ㈜세종알앤디가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08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5층 19개 동에 1295가구를 흥한건설(주)을 시공사로 오는 7월 입주예정으로 시공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공정률 44%(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시자료, 지난해 11월 말 기준)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됐으며, 총 1295가구 중 902가구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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