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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 추태'로 2명 제명된 예천군의회, 보궐선거 미실시

등록 2019.02.21 1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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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뉴시스】김진호 기자 = 1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종철·권도식 의원 제명, 이형식 의장 30일 출석정지 등을 의결한 뒤 의회 청사 앞에 엎드려 군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 2019.02.01 kjh9326@newsis.com

【예천=뉴시스】김진호 기자 = 1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종철·권도식 의원 제명, 이형식 의장 30일 출석정지 등을 의결한 뒤 의회 청사 앞에 엎드려 군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예천=뉴시스】김진호 기자 = '가이드 폭행' 등 해외연수 파문으로 제명된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의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위원회를 열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및 라선거구의 4·3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천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예천군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지를 받아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

하지만 예천군의회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제명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농민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오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실시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보궐선거 경비가 6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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