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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본부·전북소방, 화재 이재민 주거 지원 '맞손'

등록 2019.02.21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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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와 전북소방본부는 21일 전북도청에서 지역 내 주택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9.02.21.(사진=LH 전북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와 전북소방본부는 21일 전북도청에서 지역 내 주택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9.02.21.(사진=LH 전북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와 전북소방본부는 21일 전북지역 내 주택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LH 임대주택 내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화재 발생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를 신속하게 제공,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평균건수 1923건 중 주거시설에서 527건(27.5%)이 발생, 42명(54.4%)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에 두 기관은 앞으로 ▲화재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화재 피해를 입은 사회 취약계층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공동지원 ▲기관 간 상호 교육(소방안전, 심폐소생) 및 행사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행복을 선물하는 징검다리 주택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화재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 시 화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방서와 지자체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추천·선정하면 LH 전북본부가 보유한 해당 지역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에 이재민을 신속히 입주시키는 것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 등 총 7개 시군이며, 화재 피해자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LH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6개월 동안 임시 거주가 가능하다.

 임정수 LH 전북본부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신속한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거지를 잃은 화재 피해자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도내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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