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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짓 수령한 쌀소득 직불금에만 2배 추가징수"

등록 2019.02.21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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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농지 중 일부 직불금 부정 수령

직불금 전액 반환·추가징수 2배 부과

대법 "추가징수는 부당수령액에 한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2019.02.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거짓으로 쌀소득직불금을 받았을 경우 전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추가징수액은 부정하게 타낸 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옛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범위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김모씨 등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여러 농지 중 일부 농지의 쌀소득직불금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받았다면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추가징수액은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추가징수를 김씨가 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로 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봤다. 이 같은 다수 의견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0명이 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추가징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징수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징수제도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입법 의도에 일부 농지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옛 쌀소득보전법은 일부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며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한다면 이중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고,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재형·박정화 대법관은 추가징수액은 수령한 직불금 전액의 2배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법규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해 '지급한 금액'이라고 했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다수 의견의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난다"며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옥천군은 김씨가 지난 2009년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 중 일부에 관해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조사로 드러나자 그 전액의 반환을 명령하고,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일부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해도 부당수령한 해당 연도 및 토지에 관한 직불금만을 회수하고 추가징수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직불금 전액에 2배 추가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지만, 추가징수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하게 받은 직불금의 2배로 한정해야 한다며 그 처분 일부를 취소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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