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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책임 공기연장 비용 미지급 관행 개선 추진…소송액만 1.2조원

등록 2019.02.21 1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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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총연합, 22일 정책토론회

【서울=뉴시스】대한건설협회 로고.2019.02.21(제공=건설협회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대한건설협회 로고.2019.02.21(제공=건설협회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미지급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김경협, 이원욱, 김두관(이상 더불어민주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 등 발주기관의 책임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현장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공공발주기관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차별 계약의 효력만 인정하고 부기된 총공사금액이나 기간에 대해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2018년 10월)에 따라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건설업계는 “발주자 책임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며 “당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인데 건설사들이 부담을 떠안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간접비뿐아니라 다른 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지급 규정이 명확치 않고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로인해 진행중인 소송액만 1조2000억원(260건)에 이르는 등 조속한 입법적 보완만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공기를 연장하고도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관행이 공공 발주현장에 만연해 있고 이는 관련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일을 시킨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 법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장기계속공사 등 공사기간의 변경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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