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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정집 강도상해 후 승용차 절도 50대 구속영장

등록 2019.02.21 1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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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가정집에서 집 주인을 폭행한 뒤 은행통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절도 등)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B(60·여)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린 뒤 은행통장과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통장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29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다른 빈 집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미수에 그치자 B씨의 집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지난 18일 서울의 한 승용차 안에서 금품을 훔친 뒤 19일 서울의 한 성당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승용차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20일 오전 11시께 세종시 한 숙박시설에 숨어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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