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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 실시권자,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어"

등록 2019.02.21 17: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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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전원 일치 의견 결론

그동안 대법원 판례 엇갈려 하나로 통일

"무효심판 청구 가능한 이해관계인 해당"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왼쪽 세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2019.02.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왼쪽 세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옛 특허법 133조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해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그 우려가 있어 소멸에 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할 사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이 부가되는데 무효심판을 통해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그동안 실시권을 허락받았다는 것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와 실시권을 허락받은 기간 내에는 업무상 손해 염려가 없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나뉘었다. 그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들을 모두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A사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실시권자로 해당 특허에 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가 무효심판 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자 A사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이 소송을 냈고 원심인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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