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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백년과 여성]③"안경신, 항일 무장투쟁에 뚜렷한 족적…건국훈장"

등록 2019.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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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립유공자 포상 초기인 1962년 인정

당시 여성은 5명 불과…남자현, 유관순 등

포상 인정 경위 파악 어려워…정부 행정 탓

【서울=뉴시스】임신한 몸으로 평양 폭탄 거사에 가담한 안경신 선생. 2019.2.21(사진=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신한 몸으로 평양 폭탄 거사에 가담한 안경신 선생. 2019.2.21(사진=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대한광복군 총영 활동을 하며 평양 폭탄 거사에 가담해 뚜렷한 무장 투쟁 족적을 남긴 안경신 선생은 정부의 독립유공자 포상 초기인 1960년대에 서훈을 받았다. 여성 독립운동가로선 드문 경우다.

당시 정부의 서훈 시스템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명확한 포상 경위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그 시기 정부가 큰 단체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한광복군의 상위기관인 상해 임시정부 관련 인물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의 서훈도 인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는 아직 독립유공자들이 살아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큰 단체 소속이었던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따르면 정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시작한 첫 해인 1962년, 안경신 선생에게 건국훈장 국민장(독립장)을 추서했다. 당시 서훈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5명에 불과했다. 대통령장을 받은 남자현과 독립장을 받은 안경신, 유관순, 김마리아, 이애라 등이다.

1960년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정부에 남아있는 친일 세력 등의 영향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때다. 따라서 당시 안 선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른 시기에 서훈을 인정받았는지 현재로선 파악하기 쉽지 않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962년에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맡았고, 1963년에는 정부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인 내각 사무처가 담당했다. 1968년에는 현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총무처가 독립유공자 포상을 전담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포상을 시작한 건 1977년부터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발굴 작업은 1995년 광복 50주년이 돼서야 시작됐다. 사료에 기반한 본격적인 유공자 발굴은 국가보훈처 내에 전문 사료 발굴 분석단이 생긴 2005년부터다. 1995년 이전에는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안 선생의 경우 상해 임시정부 소속의 대한광복군 총영이라는 큰 조직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서훈을 인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독립유공자 포상 및 발굴에 소홀했던 당시 정부는 큰 단체 중심으로만 포상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인정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은 "60년대 초기에는 그 대상이 지도자급, 큰 규모 단체 위주였다"면서 "그런 분들 위주로 기준이 잡혀 있다 보니, 서훈 받는 여성들 같은 경우 어느 단체 리스트에 같이 있던 분들 등 부속적으로 딸려오는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일부 독립유공자들이 생존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안 선생은 평양 폭탄 거사로 체포된 뒤 동아일보를 통해 사형 선고, 심경 인터뷰 등의 기사가 나가는 등 당시 대중에게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담당하기 이전 상황들의 경우, 아마도 그 당시엔 독립운동 생존 지사들도 계셨으니 안 선생을 잘 아는 주변 분들이 유공자 신청을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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