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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전취식 후 경찰순찰차 등 부순 30대 징역 3년

등록 2019.02.24 06:00:00수정 2019.02.24 1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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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공짜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사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10시10분께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양주 1병 등 시가 31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을 내지 않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광주 지역 술집과 노래방 등지에서 총 279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광주 한 술집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의자를 걷어차는 등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 순찰차의 유리창과 유치장 화장실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부수는가 하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된 이후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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