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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뒤 첫 비상저감조치

등록 2019.02.21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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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9시~오후 6시 시행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를 보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를 보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광주·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뒤 처음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2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역과 전남 22개 시·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의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PM2.5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22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PM2.5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광주 60㎍/㎥, 전남 55㎍/㎥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주·정차 차량의 공회전이 금지된다. 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진공 흡입차·살수차 운행 횟수가 확대된다.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의 가동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광주시는 민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3곳에 조업시간 조정 또는 단축을 권고한다.

전남도는 사업장 23곳에 조업시간 조율을 요청한다. 또 노후된 여수시 호남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기존에 지자체 별로 이뤄졌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와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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