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도의회 의장協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제정 건의안 부결(종합)

등록 2019.02.21 19:47: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촉발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국회에 건의하려고 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무산됐다.

의장협의회는 21일 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임시회에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했다.

경북도의회 의장과 대구시의회 의장이 이 안건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오는 3월 광주에서 열리는 협의회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건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향후 5·18 역사 왜곡 처벌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부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안건을 제출했다. 안건이 통과되는대로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