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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등록 2019.02.21 2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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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지난해 보석 신청했지만 기각…"건강 악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이트리스트'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이트리스트'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고령에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구속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25일에 예정돼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건강 등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보석을 허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같은 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금 지원을 최초로 지시했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지원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면서 "청와대 비서관을 직접 불러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2017년 구속돼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블랙리스트' 혐의 사건 상고심 중에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8월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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