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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랜차이즈 대표'·'백년점포' 육성 지원

등록 2019.02.22 0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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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경기도가 도내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의 프랜차이즈화’와 ‘백년 점포’ 육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과 ‘경기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은 유망 소상공인을 전문 프랜차이즈화하여 유통시스템 구축 및 영업망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특히 시작단계서부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각종 매뉴얼 등을 개발해 투명한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 없는 상생 프랜차이즈 모범 모델’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60개 업체를 모집·선발해 사전진단 및 기본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8개 업체를 선정해 시스템·브랜드 디자인 개발, 온라인 홍보 구축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프랜차이즈화 할 예정이다.

‘경기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은 소상공인 2·3세에게 가업승계를 위한 경영 지식·마인드 쇄신, 차세대 기업인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장수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0개 업체를 모집·선발할 계획이며, 전문 경영인 양성 및 부모 교육, 국내 장수기업 연수, 수요조사를 통한 브랜드 개발·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중 현장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실시하여 우수 가업승계 업체로 선정된 6곳은 ‘경기도 가업승계 인증현판’ 및 TV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전략적 홍보방송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해당사업 신청 등록 후 첨부파일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프랜차이즈화 지원)·ssg2@ gbsa.or.kr(가업승계 지원)로 각각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의 경우 3월 15일까지, 가업승계 지원 사업은 3월 22일까지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서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폐업을 줄이기 위해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장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7411)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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