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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금은방 살인 용의자 "인터넷 도박 채무 갚기 위해 범행"

등록 2019.02.22 0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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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과학수사 차량. 2019.01.16.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과학수사 차량. 2019.01.16.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목포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서는 22일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살인)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46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 B(4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5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금은방 옆 상가 주인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곧바로 도주해 귀금속 등은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던 A씨는 경찰 추적 4시30분여만인 이날 오후 10시15분께 나주의 한 주유소 앞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 목포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모자와 선글라스, 장갑, 흉기 등을 소지한 채 B씨의 금은방에 들어갔다.

또 반지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 했으며 B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흉기를 이용해 위협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를 하던 중 흉기를 목포지역 한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흉기를 찾는 한편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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