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금은방 살인 용의자 "인터넷 도박 채무 갚기 위해 범행"
경찰,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과학수사 차량. 2019.01.16. [email protected]
목포경찰서는 22일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살인)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46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 B(4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5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금은방 옆 상가 주인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곧바로 도주해 귀금속 등은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던 A씨는 경찰 추적 4시30분여만인 이날 오후 10시15분께 나주의 한 주유소 앞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 목포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모자와 선글라스, 장갑, 흉기 등을 소지한 채 B씨의 금은방에 들어갔다.
또 반지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 했으며 B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흉기를 이용해 위협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를 하던 중 흉기를 목포지역 한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흉기를 찾는 한편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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