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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성폭행 당했다" 남성 무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19.02.24 05:30:00수정 2019.02.24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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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말로 남성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7월 광주 한 숙박업소에서" B 씨에게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해 9월 경찰에 B 씨를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뒤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상대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해 B 씨가 실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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