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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이사진에 위법행위 시정 요청 서신 발송

등록 2019.02.22 1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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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KCGI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KCGI 홈페이지 캡쳐)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이자 행동주의 펀드인 KCGI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이사들에게 한진칼 회사의 위법 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서신을 22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소수 주주 KCGI가 한진칼에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하는데 KCGI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지난 20일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한진칼의 2대 주주로 등극하며 한진칼을 압박해온 KCGI는 이에 6개월 보유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맞서며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것이다.
 
KCGI는 서신을 통해 "한진칼이 주주제안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논의도 이뤄지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 및 개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한진칼의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회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또 한진칼의 입장문에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KCGI는 "KCGI측의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며 "주주가 상법상 일반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상법 제363조의2에서는 상장사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6주 전까지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CGI는 또 "한진칼이 지난 20일 입장문에서 언급한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 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다"며 "오히려 당시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주식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2015년 7월 17일자 임시 주총의 목적 사항으로 올려서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즉 "한진칼의 입장문은 주주제안에 대한 삼성물산 이사회의 조치에 관해서는 진실을 숨긴 채 마치 엘리엇 주주제안 의안의 상정이 거부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KCGI는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제시한 KCGI의 건전한 제안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을 막을 만한 합당한 사유도 없다"며 "한진칼 측에서도 주주들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회사 발전방안을 제시해 이번 3월 주총에서 KCGI의 제안과 회사의 제안에 관해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진칼의 이사들이 KCGI측의 주주제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 삼성물산 이사회의 선례를 참고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KCGI측의 주주제안을 주총에 상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KCGI는 지난달 31일 한진칼과 한진의 주총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 제안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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