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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서 노조 잇단 승…'신의칙 엄격' 굳어지나

등록 2019.02.22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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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신의칙 위반 불인정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쟁점

"중대한 경영 어려움 초래시 임금지급 제외"

대법원, 최근 신의칙 위반 엄격 판단 주문해

통상임금 소송서 노조 잇단 승…'신의칙 엄격' 굳어지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 적용하는 등 유사한 선고를 잇따라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오후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이 소송에서는 이들의 청구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신의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서도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돼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넘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안겨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줄 경우에는 노사간 신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회사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 있어 노사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기아차 측은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해왔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에 무리가 온다는 것이다.

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못받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이고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고 맞서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08.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지난 2017년 8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08.31. [email protected]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동안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신의칙 위반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하지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최근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 버스기사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손을 들어준 1·2심을 깨고 신의칙 위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업의 상황은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청구를 경영위기 등으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기아차 소송의 경우 1심은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년 지급해온 경영성과급에 비교해 중대한 어려움을 미칠 정도는 아니며, 가정적 상황을 예측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도 회사 매출액 등 경영상황에 비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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