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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직원, 월급 상납받았다' 허위사실 유포한 2명 벌금

등록 2019.02.22 10:39:05수정 2019.02.22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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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직원, 월급 상납받았다' 허위사실 유포한 2명 벌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 구의원에 출마한 같은 아파트 주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B(57·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C씨가 아파트 관리실 직원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월급 상납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6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서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한 단체 회원들로 C씨가 울산 남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댓글 형태로 게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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