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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아베 '위안부' 통화내용 공개하라"…2심 각하(종합)

등록 2019.02.22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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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전화회담 공개청구

민변, 정보공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 제기

1심, 원고 패소 "비공개 정보"…2심은 각하

"대통령비서실서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

"비공개 결정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어"

"박근혜·아베 '위안부' 통화내용 공개하라"…2심 각하(종합)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변호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22일 민변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대상조차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하던 18대 대통령 기록물이 지난 2017년 9월11일까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자체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박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위안부 합의 이후 약 15분간 진행된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16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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