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한항공 "비행장 인근 풍력발전기 막아달라" 소송서 패소

등록 2019.02.22 11:35: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공사 중지될 경우 채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상당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대한항공이 제주에서 비행연습장으로 운영 중인 정석비행장 주변에 풍력발전기 시설 설치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풍력발전소 사업 추진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인근 부지 83만6351㎡에서 비행훈련원인 정석비행장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은 비행장에서 남서쪽으로 약 4.5㎞ 정도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기 시설이 들어서는 내용의 제주도의 착공 허가가 떨어지자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치 예정된 풍력발전기 7기 가운데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해 정상적인 비행장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대한항공 측이 풍력발전시설의 제거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무자들이 풍력발전소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아 구 항공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의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풍력발전소 공사가 완성되더라도 채권자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공사가 중지될 경우 채무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