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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탈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4년 선고

등록 2019.02.22 1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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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요공소 사실 무죄로 판단 법정구속은 안해"

김 회장 "항소심서 충분히 소명" 무죄 주장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급히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2019.02.22.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급히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증언과 검찰의 증거수집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명위 위장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포탈한 종합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급히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2019.02.22.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급히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장에서 나온 김회장은 "본인은 무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김 회장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백개의 타이어 뱅크 매장을 이용해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거래내용을 축소 신고로 80여 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법원은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 대해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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