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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후임병 등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2.22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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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군 후임병 등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성추행하는 등 같은 해 3월부터 한 달간 부대 내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객관적 상황 및 추행 부위, 범행 전후 전황 등을 살펴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점,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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