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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추념일이 국가기념일인데 재보선 실시?"

등록 2019.02.22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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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도의원, 도의회 행자위 제369회 임시회 3차 회의서 지적

【제주=뉴시스】강철남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강철남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 국회의원·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전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철남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진행한 업무보고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4월3일은 국가가 지정한 추념일인데 올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며 “선거가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사전에 제주도에서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70주년이라고 해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이 작년으로 그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냐”라며 “이번에 재보선 하는 지역이 많지도 않은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맞다. 조만간 공문을 보내서 관련 의견을 제출하겠다”라면서도 “다만 4·3추념일이 (국가공휴일이 아니라) 지방공휴일이다 보니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 34조2항에 따르면 ‘선거일이나 전일, 그 다음날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민속절,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주 수요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의견 제시할 근거 충분히 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제주도에 유리하도록 확대 해석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4·3희생자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4·3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제정해 주관하는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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