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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시민단체 "개정안 인종차별"

등록 2019.02.22 1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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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8일 대표 발의

시민단체, 개정안 철회 촉구

국제협약 어긋나 법안 통과 미지수

【칠곡=뉴시스】박홍식 기자 = 2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완영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대구·경북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지급 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2.22. phs6431@newsis.com

【칠곡=뉴시스】박홍식 기자 = 2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완영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대구·경북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지급 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2.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인종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연대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4개 단체는 2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완영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행위는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한다"면서 "근로기준법 제 6조는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숙식비 징수지침을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의 8~20%를 공제 당한다"면서 "사업주는 이미 초과근로 수당 등을 축소 지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 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30%, 1~2년까지는 20%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외국인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어긋나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국내법과 국제 협약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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